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제7호 및 별표 7 제4호사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용 콕 중 퓨즈콕 몸통에 점검통을 장착하여 사용자가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저압(30㎪ 이하)용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이하 “콕”이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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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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