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및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의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기(이하 “방폭전기 기기”라 한다)의 선정ㆍ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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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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