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추출설비(이하 “수소추출설비”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3) 그 밖에 “탄화수소” 및 메탄올, 에탄올 등 “알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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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1.6 경과조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