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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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목차
1.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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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평가의 기법선정 및 실시 기준 | |||
3. 안전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