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소개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 및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중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에 사용하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이하 “자동차단기”라 한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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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에 대한 내용검토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상세기준 재⦁개정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개정이 없는 경우
2. 상세기준 정기검토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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