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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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1167 |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66호)
KGS Code 개정안이 2023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66호로 승인·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등 3개 분과 8종 개정안 및 상세기준 5종 전면개편안입니다.
ㅇ (상세기준 전면개편) KGS Code 개정안 5종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AA433, AA434, AA435, AA436, AA437)
ㅇ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KGS Code 개정안 3종
- 독성가스배관용 초저온밸브의 검사 시료수 구체화(AA318)
-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내구성능 확인 검사를 설계단계검사로 한정(AA318)
-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비파괴검사 시료수 명확화(AA318)
- 수소압축가스설비의 누출시험용 혼합가스 농도 기준 합리화(AC111)
-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연결부 구조 및 치수 확인 방법 명확화(AC111)
ㅇ (도시가스 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1종
- 한국산업표준(KS) 개정내용 반영
- 입상관 밸브 설치 의무 명확화
<div><font face="굴림"> - 은폐배관 고정 조치 명확화</f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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