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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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3 | 조회수 | 1047 |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3호)
KGS Code 개정안이 2023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3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5종 개정안 및 상세기준 2종 전면개편안입니다.
ㅇ (상세기준 전면개편) KGS Code 개정안 2종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AA431, AA432)
ㅇ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5종
- 방호벽 출입문 인증기관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추가(FU111, FU211, FU212, FS111, FS112)
-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예시 그림 수치 오류 수정(FU111, FU211, FU212, FS111, FS112)
- 저장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인정 확대(FU111)
- 고압가스 저장·판매 시설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으로 동재하시험 추가(FU111, FS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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