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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에 관한 가스안전 실무와 관련있는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br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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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94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4 조회수 1463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94호)
KGS Code 개정안이 2023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94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등 2개 분과 8종 개정안, 법령 개정에 따른 1종 개정안 및 상세기준 4종 전면개편안입니다.

 ㅇ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KGS Code 개정안 1종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부합화

 ㅇ (상세기준 전면개편) KGS Code 개정안 4종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3종
   - 노출강관의 용접시공 기준 명확화(FU431, FU432, FU433)
   - 지하 매설배관의 기초재료 종류 확대 및 모래주머니 설치기준 추가(FU431, FU432, FU433)
   - 연료전지 캐스케이드연통 설치기준을 KGS GC209와 부합화(FU431, FU432, FU433)
   - 사용시설 저장탱크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에 동재하시험 추가(FU433)

 ㅇ (수소 시설·용품 분과) KGS Code 개정안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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