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일부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93호(2018.4.10)로 승인·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코드는 고압가스 분야 9종, 액화석유가스분야 3종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93호>
- KGS AC211(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AC212(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AC213(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AC215(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AC219(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AC313(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 기준)
-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 기준)
- KGS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