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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에 관한 가스안전 실무와 관련있는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br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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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84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1769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84호)

KGS Code 개정안이 2022년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84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등 2개 분과 4종 개정안 및 상세기준 전면개편안 6종 입니다.



 ㅇ (상세기준 전면개편) KGS Code 개정안 6종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ㅇ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2종

   - 건축물 내 방호벽 설치 시 지주 설치·고정방법 확대

   -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위치 현실화

 ㅇ (가스보일러 공통 분과) KGS Code 개정안 2종

   -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기준 합리화

   -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명확화 및 특기사항란 내 설치장소(주소) 기입 양식 추가

   - 은폐부 단열조치 배기통의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 설치 기준 명확화

   - 캐스케이드 연통 단독부 설치기준 명확화 및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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