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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에 관한 가스안전 실무와 관련있는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br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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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Code 제·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3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3157

KGS Code 제·개정안이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3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수소·시설용품 제정안 2종,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저장·사용 개정안 8종,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사용 개정안 4종,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 개정안 5종 입니다.

[수소 시설·용품 분야]

ㅇ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소용품 중 수전해설비, 이동형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 기준을 제정 (AH271, AH372)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저장·사용 분야]

ㅇ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부분을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로 확대하여 정의 (FP111,FP112,FP211,FP216,FP217,FU111,FS112,FU211)

ㅇ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FP111,FP112,FP211,FP216,FP217,FU111)



- 가스설비로 포함되는 저압수소설비에 대해서도 벽은 불연재료, 지붕은 가벼운 불연 또는 난연재료 사용, 다만 저압수소 소비설비(시험·분석기기)는 가벼운 지붕재료 예외규정 마련

ㅇ 고압가스설비의 내압 및 기밀성능 시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FP111,FP112,FP211,FP216,FP217,FU111,FS112,FU211)



- “고압가스설비”로 포함되는 저압수소설비에 대해 내압성능 시험을 실시하되, 다른 법에 따라 안전성능이 확인되는 검사·인증품과 저압의 수소를 소비하는 설비로써 그 구조상 가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마련

ㅇ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우회거리 유지대상 정합화 (FP211)



-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을 “충전설비”에서 “가스설비”로 수정

ㅇ 탄소강 강재 및 주철품에 대한 배관설비 재료 사용제한 기준 정합화 (FP216,FP217)



- 탄소강 강재 및 주철품은 사업소 밖에 설치되는 배관뿐만 아니라 사업소 내에 설치되는 배관의 재료로도 사용을 제한하도록 수정

ㅇ 배관설비의 내진설계 대상 정합화 및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배관에 대한 부식방지조치 기준 신설(FS112)



- 내진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소 밖에 설치된 배관으로 수정



-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배관에 대해 부식방지 피복조치 및 보호관 설치에 관한 기준을 신설

ㅇ 배관설비 비파괴검사 기준 정합화 (FP111,FP112,FP211,FS112)



-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배관설비는 “사업소 밖에 설치된 배관”으로 수정 및 그 밖에 접속사 생략, 오류문구 수정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FP111)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사용 분야]

ㅇ 산업용 LPG 시설의 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 (FU331, FU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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