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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에 관한 가스안전 실무와 관련있는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br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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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Code 제·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3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3835



KGS Code 제?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3호)

KGS Code 제?개정 이 2022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3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등 4개 분과, 8종 제?개정안 입니다.

 ㅇ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KGS Code 개정안 3종

   - 배관 신축흡수조치 관련 설계 및 시공기준 명확화

   - 특정제조시설 계기실 실내공기흡입설비 안전성 확보

   - 긴급차단장치 내화성능 기준 정합화

   - 정밀안전검진 검진시기 조정

   - 독성가스 방출기준 합리화

   - 사업소 밖의 배관 안전점검기준 구체화 

   - 지하매설배관 보호포 설치기준 신설 및 표지판 설치기준 항목 변경

   -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에 부착된 배관 내압시험 제외 기준 신설

 ㅇ (수소시설·용품 분과) KGS Code 제·개정안 3종

   - 수소용품 중 이동형(드론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기준 제정

   -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검사 기준 강화

 ㅇ (전자기적합성 관련 공통 분과) KGS Code 제정안 1종

   - 가스용품 및 수소용품에 적용되는 전자기적합성 공통기준 제정으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 및 전자기적합성 기준을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분과) KGS Code 개정안 1종

   - 기 설치된 배관의 기밀시험 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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