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개정안이 2021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78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코드는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 합동 분야 3종 및 가스보일러 설치 분야 2종 입니다.
[수소자동차충전소 관련 합동분과 상세기준 3종]
ㅇ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방호벽 설치 규정 정비 (FP216, FP217)
- 방호벽 설치 시 보호 대상물의 차폐방법 예시 제시
- 방호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압가스 방향으로 기울여서 설치하는 것을 허용
ㅇ 환기구의 설치 위치 및 필요 환기 면적 기준 구체화 (FP216, FP217)
- 환기구를 천장에서 30 ㎝ 이내에 양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고, 필요 환기구
면적은 실내 바닥면적 1㎡ 당 300 ㎠(3%) 이상으로 규정
ㅇ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밸브 분출량 산정방법 현실화 (FP216, FP217)
- 수소충전소 설비의 외부화재 노출 시 안전밸브의 필요분출량 미적용
ㅇ 검지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개수 현실화 (FP216, FP217)
- 수소자동차 충전소 계기실 내 검지경보장치 설치 의무 제외
ㅇ 인증받은 안전설비의 사용 및 복층형 충전소 허용 (FP216, FP217)
- ‘19.10.31 시행된 수소자동차 충전소 밸브에 대한 안전인증 내용과 ‘21.2.26에 개정된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을 반영
ㅇ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충전소 안전장치 작동상태의 송신 의무화 (FP216, FP217)
- 시행규칙 개정(‘21.2.26)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가스안전공사로 송신하도록 하는 규정 반영
ㅇ 90° 회전 수동밸브의 적용 제외 (FP216, FP217)
- 긴급분리장치와 충전설비 사이에 설치하는 수동밸브 설치 규정 삭제
ㅇ 긴급차단장치 및 역류방지장치 설치 구간 추가 (FP216, FP217)
- 상용압력이 다른 압축가스설비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에 긴급차단장치 및 역류방지장치 설치 규정 신설
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프레임 안전기준 마련 (GC207)
- 튜브트레일러의 용기-고정프레임, 고정프레임-차량에 대한 고정방법 및 강도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용기와 용기 사이의 연결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 기준 마련
[가스보일러 설치 분야 상세기준 2종]
ㅇ 연통과 보일러 접속부와의 호칭지름 동일화 (GC208)
-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시 과도하게 큰 연통(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작은 연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석되는 문제를 해소
ㅇ 연통 은폐공간 설치시 단열조치 기준 명확화 (GC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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