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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에 관한 가스안전 실무와 관련있는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br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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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20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1235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20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20호로 승인·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등 3개 분과 10종 개정안 및 상세기준 5종 전면개편안입니다.
o (상세기준 전면개편) KGS Code 전면개편안 5종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o (냉동기·특정설비) KGS Code 개정안 4종
 - 저속변형률 인장시험 시험편 제작 관련 치수 규격 추가(AC111)
 - '설계압력 반복횟수'의 용어 정의를 KHKS 0225와 부합화(AC118)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O링 치수 삭제(AA212)
 - 초저온 대기식 기화기의 액화가스 인입부에 필터 설치를 제외하는 단서 신설(AA911)
o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KGS Code 개정안 4종
 -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방식 전환 관련 표시 신설(AB131, AB132, AB135, AB136)
 - 온수기 설치방법 및 사용방법 신설(AB135)
o (가스보일러 공통 분과) KGS Code 개정안 2종
<div> -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방법 및 시공표지판 기준 개정(GC208, GC209)</div> <div> - 급배기방식 전환 가스보일러의 검사방법 명확화(GC208, GC209)</div> <div> -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방법 및 작업자 자격기준 신설(GC208, GC20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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