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GS Code 제·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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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9 | 조회수 | 3250 |
KGS Code 제·개정안이 2021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3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수소·시설용품 제정안 2종,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저장·사용 개정안 8종,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사용 개정안 4종,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 개정안 5종 입니다. [수소 시설·용품 분야] ㅇ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소용품 중 수전해설비, 이동형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 기준을 제정 (AH271, AH372)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저장·사용 분야] ㅇ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부분을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로 확대하여 정의 (FP111,FP112,FP211,FP216,FP217,FU111,FS112,FU211) ㅇ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FP111,FP112,FP211,FP216,FP217,FU111) ㅇ 고압가스설비의 내압 및 기밀성능 시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FP111,FP112,FP211,FP216,FP217,FU111,FS112,FU211) ㅇ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우회거리 유지대상 정합화 (FP211) ㅇ 탄소강 강재 및 주철품에 대한 배관설비 재료 사용제한 기준 정합화 (FP216,FP217) ㅇ 배관설비의 내진설계 대상 정합화 및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배관에 대한 부식방지조치 기준 신설(FS112) ㅇ 배관설비 비파괴검사 기준 정합화 (FP111,FP112,FP211,FS112)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FP111)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사용 분야] ㅇ 산업용 LPG 시설의 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 (FU331, FU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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