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GS FP553 2014 오타수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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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17 | 조회수 | 8262 |
해당코드 : KGS FP553 2014 (바이오가스제조자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해당버전 : 2014년 10월 6일 제정판
해당항목 : 1.5.1 종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특례
<원내용> 이 상세기준 시행전에 설치된 나프타부생가스제조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따라 검사·감리·진단 및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 이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4.8.8) 이전에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준(이하 "가스제조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이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수정내용> 이 상세기준 시행전에 설치된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의 규정에 따라 검사·감리·진단 및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 이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4.8.8) 이전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준(이하 "가스제조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이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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