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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885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7년 8월 18일 ~ 2017년 9월 1일 -

2017년 8월 18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FP331, FP332, FP333, FP334 (4종) 공통 개정안]

ㅇ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와 도로 경계선 간의 거리 명확화

[KGS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6종) 공통 개정안]

ㅇ 임시저장시설의 가스설비, 배관 등의 기준 명확화

[KGS FS331, FU331 (2종) 공통 개정안]

ㅇ 사업소 경계가 인정되는 ‘도로’에 대한 범위 명확화

[KGS FS331 (1종) 개정안]

ㅇ 배관의 매몰공정 안정성확인 적용범위 명확화

[KGS FU331 (1종) 개정안]

ㅇ 누락된 방호벽 설치기준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7년 8월 18일

접수 수료: 2017년 9월 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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