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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1506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7년 7월 10일 ~ 2016년 7월 24일 -



2016년 7월 1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GC208]

ㅇ 가스보일러와 연통, 연통과 연통의 접속방법 강화

ㅇ 가스보일러 접속부 기밀유지 방법으로 내열실리콘 밴드 추가

ㅇ 기존 보일러 관련 설치기준 및 경과조치 이관 / 경과조치 오류 수정

[KGS GC209]

ㅇ 캐스케이드연통 용어정의 명확화

ㅇ 보일러 제조기준 개정에 따른 중형 보일러 캐스케이드 허용

ㅇ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의 경우 캐스케이드연통 사용 허용

ㅇ 캐스케이드연통 연결 가능 대수제한 완화

ㅇ 공동이음연통 재료기준 명확화

ㅇ 기준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의 개정 기준 적용 허용

ㅇ 기존 보일러 관련 설치기준 및 경과조치 이관 / 경과조치 오류 수정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7년 7월 10일

접수 수료: 2017년 7월 24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에 준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KGS Code 개정안은 첨부를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처, 의견 제출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정민제 대리

TEL : 043-750-1319

FAX :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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