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21년 5월 14일(금) 14:00~
2. 장 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대치동)
3. 의 제(비공개)
제2021-4호 안건 :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 분야 KGS Code 7종 개정안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KGS Code 4종 개정안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 분야]
-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552(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55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 KGS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33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S33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문의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진승은 대리
TEL:043-750-1322
FAX:043-750-1921
e-mail:winag@k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