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17년 9월 15(금) 15:00 ~
2. 장 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서울 대치동 소재)
3. 의 제(비공개)
○ 제2017-6호 안건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개정안 및 KGS Code 개정안 12종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개정안
- KGS AC211(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213(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A311(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A312(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문의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김단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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