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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에 관한 가스안전 실무와 관련있는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br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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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1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2113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18호)
KGS Code 개정안이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18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등 3개 분과 13종 개정안입니다.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KGS Code 개정안 9종
   -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에 동재하시험을 추가(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S332, FU331)
   - 일반집단공급시설 매설배관의 기밀시험 및 누출검사 방법을 LPG 배관망 공급시설 기준과 부합화(FS331)
   -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안전성 확인대상 명확화(FS331)

 ㅇ (도시가스 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1종
   - 기밀시험용 가압구 설치규정 신설(FU551)
   - 누출점검이 가능한 제품의 설치위치를 은폐배관의 전단부로 명확화(FU551)
   - 배관의 보호판 설치기준 합리화(FU551)
   - 제3자 소유공간 배관설치 합리화(FU551)
   - 배관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 제외대상 합리화(FU551)
   -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을 이용한 막음조치 인정(FU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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