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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2771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7년 11월 2일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KGS GC203 및 GC204의 내진기준 적용을 위한 용어정의 신설

- KGS GC203(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및 KGS GC204(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에 내진 관련 용어신설에 따른 KGS FS452의 용어정의 일원화

ㅇ KGS GC203 및 GC204의 내진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기준 신설

- 개정일 이전에 설치된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 기준 신설

ㅇ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하는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진등급 상향

- 지진피해시 심각한 수급차진과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핵심시설과 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중점관리

ㅇ 지진감지장치 설치 기준을 기존 내진등급에서 관리등급으로 변경

-  관리등급의 정의 신설에 따라 지진감지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을 관리등급으로 구분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개시 : 2017년 11월  2일

접수수료 : 2017년 11월 16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에 준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rong>5. 관련 자료의 입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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