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제?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3호)
KGS Code 제?개정 이 2022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3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등 4개 분과, 8종 제?개정안 입니다.
ㅇ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KGS Code 개정안 3종
- 배관 신축흡수조치 관련 설계 및 시공기준 명확화
- 특정제조시설 계기실 실내공기흡입설비 안전성 확보
- 긴급차단장치 내화성능 기준 정합화
- 정밀안전검진 검진시기 조정
- 독성가스 방출기준 합리화
- 사업소 밖의 배관 안전점검기준 구체화
- 지하매설배관 보호포 설치기준 신설 및 표지판 설치기준 항목 변경
-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에 부착된 배관 내압시험 제외 기준 신설
ㅇ (수소시설·용품 분과) KGS Code 제·개정안 3종
- 수소용품 중 이동형(드론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기준 제정
-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검사 기준 강화
ㅇ (전자기적합성 관련 공통 분과) KGS Code 제정안 1종
- 가스용품 및 수소용품에 적용되는 전자기적합성 공통기준 제정으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 및 전자기적합성 기준을 국제표준과 부합화
ㅇ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분과) KGS Code 개정안 1종
- 기 설치된 배관의 기밀시험 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