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ce

코드 제/개정 예고

HOMEKGS Code알림마당코드 제/개정 예고
KGS Code에 관련된 제/개정예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개정 예고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7 조회수 2119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7년 10월 17일 ~ 2017년 10월 31일 -

2017년 10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

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S AA009(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S AA010(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특정상세기준의 연장

3. 의견 접수 기간

- 접수 개시: 2017년 10월 17일

- 접수 수료: 2017년 10월 3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

에 준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KGS Code 개정안은 첨부를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처, 의견 제출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담당자 강나은 과장

TEL : 043-750-1311

FAX : 043-750-1922

e-mail:nekang@kgs.or.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