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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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1883 |
KGS Code 개정안이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85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가스 판매 저장 사용 분과 등 2개 분과 8종 개정안 및 유효성 검토 상세기준 4종 개정안입니다.
-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Code에 대한 유효성 검토 ㅇ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5종 -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성 평가 기준 신설 ㅇ (가스기기 중 가스연소기 분과) KGS Code 개정안 3종 - 업무용 대형연소기 일반사항 관련 기준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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