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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에 관한 가스안전 실무와 관련있는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br />신속하게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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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85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1861

KGS Code 개정안이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85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가스 판매 저장 사용 분과 등 2개 분과 8종 개정안 및 유효성 검토 상세기준 4종 개정안입니다.



ㅇ (유효성 검토) KGS Code 개정안 4종

   -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Code에 대한 유효성 검토

 ㅇ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5종

   -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성 평가 기준 신설

   - 고압가스 판매시설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 방법 구체화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검출부 설치장소 명확화

   - 사이폰용기 사용기준 신설

   - 그 밖에 용어 통일 및 기준 적용 오류 수정

 ㅇ (가스기기 중 가스연소기 분과) KGS Code 개정안 3종

   - 업무용 대형연소기 일반사항 관련 기준 일부 개정

   -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시설에서 갖춰야할 검사설비 기준 개정

   - 업무용 대형연소기 재료, 구조, 치수, 장치, 성능, 제품표시, 검사 기준 일부 개정

   - 업무용 대형연소기 검사방법 신설

   -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성능 및 검사기준 일부 개정

   - 연료전지 급배기통 기준 명확화 및 배기통 접속부 리브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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