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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진설계 공통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7 조회수 1852

내진설계 공통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7년 10월 17일 ~ 2017년 10월 31일 -

2017년 10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GC203(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ㅇ KGS GC204(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하는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진등급 상향 [FS452]

?- 지진 피해 시 심각한 수급차질과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핵심시설과 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

ㅇ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의 의무사항 반영 [GC203, GC204]

- 지반종류에 따른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개정

- 국내 지반특성에 맞도록 암반, 토사지반의 설계응답스펙트럼 반영

ㅇ 중요도등급과 영향도등급을 고려한 내진성능 강화 [GC203]

- 지진 피해 시 심각한 수급차질과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중요도등급에 추가로 영향도등급을 신설하여 내진성능강화를 유도

ㅇ 가스공사 배관에 대한 관리등급(핵심, 중요, 일반) 시설 [GC204]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관리등급(핵심, 중요, 일반)을 신설

- 공공시설인 가스도매사업자 배관은 중요 등급 이상 적용

- 민간 가스시설 배관은 현행 유지, 내진등급 분류 명확화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개시 : 2017년 10월 17일

접수수료 : 2017년 10월 3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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