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제·개정안이 2021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18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수소·시설용품 제정안 3종, 용기·용기부속품 개정안 10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시설 개정안 3종, 가스용품 중 가스 기기 개정안 1종 입니다.
[수소 시설·용품 분야]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2.2.5.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소연료사용시설 및 수소용품 중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기준을 제정
(AH171,AH371,FU671)
[용기· 용기부속품분야]
ㅇ 파열방지기능에관한용어정의, 구조, 성능검사기준등을보완(AC311)
- 용기 내부압력이 파열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압력을 방출하는 구조의 명칭을 “파열방지기능” 으로 명확화
-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용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대해 변경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하고, 승인일 이전 제조된 용기에 대하여 성능검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수정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 중 파열방지 기능이 있는 용기구조에 대한 제조기술 기준 신설
- 파열방지기능이 추가 된 경우 변경설계단계검사를 받도록 기준신설
- 이동식부탄연소기 용접합용기 중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용기에 대한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항목 등에 파열방지 기능 성능검사를 추가
-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접합용기 제품확인 검사시, 검사시료채취수를 2개로 규정하여시험 신뢰도 기준을 높이고 합격기준을 신설
ㅇ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경고그림의 면적확대 및 금지표시사항 일부수정(AC311)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에 표시되는 경고그림을확대(1/35→1/8)
ㅇ가열금지문구, 파열방지기능유무및안내사항신설(AC311)
- 가열금지표시 기준을 신설하고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선택할수 있도록 함
ㅇ 용기이음매 용접효율에 따른 방사선투과 검사대상 수량 정합화(AC211, AC213, AC214)
- 용접 효율 구분에 따른 방사선투과 시험대상 수량이 명확하지 않아 수량 선정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여KS 규격과같이 정합화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AC211,AC212,AC213,AC214,AC215,AC216,AC217,AC218,AC21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시설분야]
ㅇ 도시가스 기준과정합화(FU431, FU432, FU433)
-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중 “환기양호한장소”에 대한 내용을 “50㎠이상환기구, 기계환기 설비설치장소등”으로 도시가스기준과 같이 명확화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은 건축물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도록 도시가스사용시설의 관설치기준과정합화
- 건축물안의 배관을 매몰하거나 은폐 할 수있는 배관의 상용압력을 도시가스 저압기준과 같이0.1 ㎫ 미만으로 명확화
- 현재 사용시설 중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