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개정안이 2019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97호로 승인 · 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코드는 액화석유가스분야 11종, 도시가스분야 3종으로 총 14종입니다.
개정코드 목록
-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FS23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
-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분야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배관 직상부에 전위측정용터미널, 검지공 등 라인마크를 대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된 경우 라인마크로 인정 <FU331, FS331,FP334,FP333,FP332>
- 라인마크 중복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가스사업자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 완화
ㅇ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실증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보일러 설치 기준(GC209)을 준용한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기준 신설 <FU433, FU432>
ㅇ 연료전지 설치장소에 연결된 전기 및 가스배관 관통부 및 이음부의 기밀 조치 관련 내용 삭제 <FU433, FU432>
ㅇ 배관 실내 설치 시 사용되는 금속제 보호관 기준 개정 <FU433, FU432">
- “금속제 보호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보호관”을 추가
ㅇ 과압안전장치 설치위치 기준 개정 <FU432>
- 과압안전장치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고압(1.0Mpa 이상)의 구역마다” 로 되어 있지만, 액화가스의 경우 0.2Mpa 이상이 고압이므로 “고압의 구역마다”로 문구 수정
ㅇ 전기방폭설비 설치 기준 개정 <FS232>
ㅇ 검사방법 관련 기준 개정 <FU432, FS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