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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 상세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6.10
질문분야 도시가스
제목 KGS FP451 가스누출검지기
내용
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KGS FP451 가스누출검지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관련 법 및 기준 내용 정리 1) KGS FP451 2.6.2항에 따르면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KGS FP451 2.6.2.1.2항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보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2.항 차목에 따르면 가스누설경보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질문내용 1) KGS FP451 2.6.2항목 관련하여 LNG 터미널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KFI 검정을 받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KGS FP451 2.6.2.1.2항목 관련하여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기를 설치하는 요구사항일 뿐 KFI 검정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때문에 LNG 터미널에 KFI 검정을 받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기 이해가 KGS FP451의 의도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윤해원 답변일자 2024.06.13
답변부서 도시가스기준부 전화번호 043 - 750 - 1318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KGS FP451 2.6.2항목 관련하여 LNG 터미널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KFI 검정을 받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KGS FP451 2.6.2.1.2항목 관련하여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기를 설치하는 요구사항일 뿐 KFI 검정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때문에 LNG 터미널에 KFI 검정을 받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답변내용> (질의1 및 질의2 관한 답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가스누설경보기’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조2호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LNG 터미널 내 시설기준은 KGS FP451을 준용해야 하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2.6.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가스공급시설과 배관장치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를 설치한다. 라. 따라서, LNG 터미널 내 설치되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 또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의 종류를 단독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를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스공급시설에는 KGS FP451 2.6.2.1.2에 따라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KGS FP451에서 ‘가수누출검지경보장치’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스누설경보기’는 동일한 설비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윤해원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8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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