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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KGS FP451 가스누출검지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관련 법 및 기준 내용 정리
1) KGS FP451 2.6.2항에 따르면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KGS FP451 2.6.2.1.2항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보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2.항 차목에 따르면 가스누설경보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질문내용
1) KGS FP451 2.6.2항목 관련하여 LNG 터미널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KFI 검정을 받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KGS FP451 2.6.2.1.2항목 관련하여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기를 설치하는 요구사항일 뿐 KFI 검정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때문에 LNG 터미널에 KFI 검정을 받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기 이해가 KGS FP451의 의도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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