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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21.
5. 12>
2.3에 따른 개정 기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문의사항]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 에서 "등록"이라 함은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등록하는 차량등록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혹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면, "등록"의 정확한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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