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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 2024.05.20
질문분야 기타
제목 GC207 1.4.4 튜브 트레일러 경과조치 관련 문의
내용
1.4.4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21. 5. 12> 2.3에 따른 개정 기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문의사항]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 에서 "등록"이라 함은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등록하는 차량등록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혹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면, "등록"의 정확한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손상곤 답변일자 2024.05.21
답변부서 LP가스기준부 전화번호 043 - 750 - 1298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서 “등록”이라 함은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등록하는 차량등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ㅇ KGS GC207 1.4.4에 따라 2.3에 따른 개정 기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상기 기준에서 등록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손상곤 / 소 속 : LP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8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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