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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홈페이지에서는 허위문서등록 방지와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명확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 9호(시행일 200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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