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도 우수판매업체 인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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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12 | 조회수 | 10750 |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신청 공고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 랍니다. 1.인증개요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해「우수판매업체 인증서」수여 및 가스 운반차량 등에「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정기검사 면제, 보험료 할인혜택, 가스소비자에게 우수판매업체 홍 보,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제도 2.신청대상 ◈제2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LP가스판매사업자로써 사업개 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는 자 3.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상반기 : 2011. 1. 3(월) ~ 3. 31(목) ㅇ 하반기 : 2011. 7. 1(금) ~ 8. 31(수) ◈신청방법: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검사지도처) 또는 지역본부·지사 방문접수 또는 팩스, 우편접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제출서류 : ㅇ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 신청서 1부 ㅇ LP가스판매업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ㅇ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ㅇ 제2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등록증 사본 1부 ㅇ 가스보험증권 사본 1부 ㅇ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ㅇ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사본 및 주차장확인 서류 ㅇ 종업원 고용보험가입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인증비용 : 없 음 4.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인증위원회에서 심사·선 정 ※서류심사 적합에 한하여 다음요건의 현장실사와 인증위원회 심사 실시함 ◈2차 현장실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서 실시 5.심사기준 ◈선정기준은 판매사업 기본요건, 판매사업 운영, 공급자의무준수 3개 분야 30개 평가항목 ※세부내용(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조) 6.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통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 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 간연장 가능 ※가스사고 유발시 등의 경우 인증 취소 7.인증혜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면제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증업체 홍보 ◈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 우선 추천 ◈ 인증업체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 가스안전관리자금지원 우선 추천 8.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도처 : 전화 031)310-1345 팩스 031)312- 2772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1544-4500(사고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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