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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교육

  •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에 관계없이 2가지 방법(방문,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자도 언제나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단, 온라인 교육은 휴대폰 인증 또는 이메일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하셔야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목표
  •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지식 보급 및 안전관리능력 배양
  • 사고사례를 통한 유사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온라인교육문의 사이버교육센터 1544-3806
  • 온라인학습방법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온라인교육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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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오프라인교육 시간,장소조회 VIEW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4
개인정보수집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 26조의2 12항
교육대상
교육대상
교육대상 자동차 연료로 도시가스(CNG,LNG 등)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본인, 가족, 대리운전등 모든 운전자)
시간 3시간
교육비 21,000원
교육주기 최초 1회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소유주라 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육대상이 아니며, 소유주와는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교육대상자임

신청대상 및 방법의 구분

신청대상 및 방법의 구분
교육대상 일반 운전자 신청
방법구분 사이버교육 현장교육
교육비 21,000원 21,000원
처리프로세스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비고 온라인 교육신청 집합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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